[사설]선거법 위반·네거티브 없는 공명선거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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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거법 위반·네거티브 없는 공명선거 이뤄야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0.04.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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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이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네거티브 전략이 속속 등장하고 고소고발도 늘고 있다. 내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싸잡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근거 없는 소문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문자를 유포하는 등 네거티브 전략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상호 고발도 끊이지 않는다.

울산 선거는 초반부터 고발전으로 얼룩졌다. 경선에서부터 근거없는 비방의 말들로 고발을 당한 후보가 있는가하면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를 한 후보측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상호고발하는 사례도 있다. 또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기초의원선거에서는 현수막을 가린다고 해서 선거방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근거없는 상대 비방이 도를 넘은 선거구도 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마구잡이로 음해성 발언을 SNS로 퍼나르는 네거티브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다급한 마음에 상대비방으로 상대적 이익을 노리기도 하지만 불법하거나 비열한 선거운동은 결코 득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더 큰 손해를 가져다 주기 마련이다. 서울 관악을 미래통합당 후보가 30·40대를 향해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발언했다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으나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의 의식이 높아졌다. 얄팍한 네거티브 전략이 먹혀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 혐오증을 높여 정치토양을 오염시킬 뿐이다.

울산지역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직 남구청장이 구금돼 공석으로 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시장도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후에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재선거를 한 경우도 벌써 몇차례다. 선거법 위반은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인 낭비이며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울산지역에서 지난 2일까지 울산지검의 수사대상에 오른 선거법 위반은 19건 25명이다. 사이버 범죄가 9건이고 금품수수도 6명이나 된다. 그밖에 부정선거운동이 10명이다. 울산경찰청도 3건에 6명을 수사하고 있다. 현수막 게시와 당원에 선물을 준 사전선거운동 혐의다.

이제 8일 남았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공약으로 떳떳하게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선거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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