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으로 인한 납세자 분들을 만나보면 상속세 계산보다 상속재산에 관해 협의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혹자는 “부자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의외로 상속할 재산이 하나만 있어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다들 공통적으로 입버릇처럼 말하는 한마디가 생각난다. “에이~ 우리는 재산 얼마 없어서 낼 것도 없어요”라고 말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이 지난 7월25일 발표됐다. 흔히 말하는 상속세는 ‘고액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몇 년간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신고 비중이 증가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 20년 동안 개정이 없었던 상속세율의 개편과 상속공제의 확대 및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이번 상속세 개정안의 최대 화두는 감세효과를 가져오게 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의 상향 조정일 것이다. 현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는 1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 10억원까지 30%, 30억원까지 40%. 30억원 초과 50%로 5단계 누진세율로 되어있는데, 세법 개정안에서 세율 10%가 적용되는 구간을 1억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 적용구간인 30억원 초과구간을 삭제하고 최고세율을 40%로 발표했다. 개정이 확정된다면 과세표준과 세율이 2억원까지10%, 5억원까지 20%, 10억원까지 30%, 10억원 초과 40%의 4단계 구조가 된다.
상속공제의 경우 일괄공제액을 상향하는 대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택했는데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것으로 해 향후 저출생 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1999년 세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상속세율에 변함이 없다. 20년 동안 물가를 반영을 하지 않아 상속세 과세대상과 상속세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상속재산 규모별 신고현황을 보면 상속재산가액 기준 10억~20억원이 전체 신고인의 42.9%로 가장 많았다. 이는 중산층 가정의 상속세의 부담이 점차 증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세수입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가계의 자산 형성 및 이전을 막고, 과도한 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최고세율을 인하는 내용만 들어있는데 중간단계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또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제도의 도입의 개편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이다. 유산세란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누진과세하는 방식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란 상속인별로 분할해 받은 재산에 대해 각각 상속세를 계산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 방식은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방식의 장점으로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허위신고를 할 우려가 적고 누진과세됨으로써 세수확보가 유리하고 세무행정이 상대적으로 간편한 점이다, 반면에 유산취득세의 장점으로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며, 부를 분산해 상속하는 경우에도 부를 분산하지 않은 경우와 세금 부담이 동일해 부의 분산기능이 없다는 점이 있다.
과거 전산화 시스템의 부족과 세무행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유산세의 방식이 합리적이고 유리했다. 그러나 현재 사회에 있어서는 전산화의 발달로 투명성이 높아져 유산취득세로 제도의 개편이 좀 더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약 20년만의 세율 개정으로 인해 고액자산가들이 상속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방안을 찾는 노력이 줄어들고,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추후 아쉬운 점들을 보완해 세법 개정이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도강혁 한빛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