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찾은 울주군 상북면 위치한 A 사찰. 해당 사찰은 이색 ‘동굴 법당’으로 인기가 높은데, 실제 이날도 사찰을 찾은 방문객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A 사찰은 울주군 상북면 일대 폐광을 활용해 불당과 돌탑, 봉안시설 등을 조성했다.
기도를 접수하고 공양을 올리는 종무소부터 다양한 크기의 불상들이 늘어서 있는데, 문제는 A 사찰은 지자체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된 무허가 사찰이다.
A 사찰 부지는 일부 유원지와 도시·자연녹지지역에 걸쳐서 조성돼있다. 그러나 유원지 내에는 현행법상 종교시설을 유치할 수 없다. 유원지 부지 외부에 조성된 건축물 등도 모두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설립된 불법 시설이다.
울주군도 A 사찰의 불법 행위들을 인지 후 지난 2012년부터 불법 공작물 및 토지 무단 형질변경 등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지난 2017년부터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행 강제금도 부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 1회 500만원 상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매년 납부하며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군에서도 계속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일부 건축물들을 철거됐지만 무단 증축도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이 자체 측량 후 파악한 A 사찰 내 불법 건축물은 전체 10여 동에 130㎡ 상당 면적이다.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리 행위가 10여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울주군도 A 사찰 철거에 나서는 등 당장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A 사찰은 과거 토지주로부터 일대 부지를 임차해 조성됐는데, 최근 임차료 연체 등으로 토지주와 명도소송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강제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행할 수 있지만, A 사찰의 경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관련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건이 많아 당장 군이 행정적으로 개입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며 “다만 원상복구 명령에도 신도들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10년 넘게 원상회복이 진행되지 않는 만큼, 군 차원에서 검토 후 향후 경찰 고발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사찰 측은 “정당하게 부지 임차를 통해 사찰을 운영하고 있으며, 8000여명이 넘는 신도가 있는 만큼 당장 사찰 철거 및 이전은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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