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보행친화도시’ 조성, 시민 삶의 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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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보행친화도시’ 조성, 시민 삶의 질 높인다
  • 경상일보
  • 승인 2024.11.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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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나선다.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행 우선 공간을 조성해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내 수려한 자연경관이나 공원, 산업시설과 연계한 ‘울산 도보여행길’을 만들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정주환경 개선도 기대된다.

그러나 ‘보행 친화 도시’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보행환경의 개선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바꾸는 작업이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전봇대 제거 등 보행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한 도로와 인도 정비, 교통시설 개선하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시민들의 인식 변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울산시는 오는 2028년까지 총 177억원을 투입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제3차 울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2023년 기준 울산의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 수(1.7명)를 2028년까지 1.0명으로 낮추겠다는 게 기본계획의 목표다. 지난해 울산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대비 7.65% 감소했지만, 보행 교통사망자 수는 2.82%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걷기 편한 보행환경 조성, 보행 우선 공간 조성, 선진 보행 문화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곳곳의 보행 단절 지점에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며, 보행환경개선 지구와 보행자 우선 도로 대상지를 선정해 매년 1곳씩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5월부터 ‘울산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보도 등을 점용해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보행자 안전도우미 배치는 관급공사에만 의무화돼 있고, 민간공사는 ‘권고사항’이다. 민간 공사시 시민들의 보행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보행 친화 도시 조성은 단순히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인식 개선,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고령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보행 안전 대책도 필요하다. 울산지역에도 덕수궁돌담길, 대구 동성로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대표 보행길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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