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전한 교사 신체 촬영, 엄중 처벌 가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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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전한 교사 신체 촬영, 엄중 처벌 가해져야
  • 경상일보
  • 승인 2024.11.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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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돌려보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과 교육청이 예방 교육과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일명 ‘도촬’ 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는데다, 휴대폰 인권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지도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달 남구의 한 중학교 A군은 학교 내에서 B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도촬에 성공한 A군은 같은 반 C군에게 도촬을 권유하고 D, E 군에게 도촬 사진을 공유했다. 권유를 받은 C군은 겁이나 도촬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후 A군은 도촬 사진을 동급생 7~8명과 돌려봤다. 사진을 돌려본 학생들은 교사의 사진임을 알고 신고를 고민했지만 학폭 전력이 있던 A군의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를 주저했다. 피해자는 담임교사를 포함한 5명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의 도촬 행위는 경찰과 교육당국의 집중단속에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앞서 10월 인천에서는 교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교실에서 여성 교사 B씨의 다리 등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A군의 친구인 다른 고교생 3명도 불법 촬영한 사진을 돌려보는 등 범행에 가담했는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 3월에는 구미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A군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교사 B씨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도촬은 온라인으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물리적 성범죄 이상의 두려움과 모욕감을 안긴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A군의 휴대전화, PC 등을 압수하고 포렌식에 착수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교사가 고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넘겼다면 도촬한 사진이나 영상물이 그대로 유포되고, 학교는 물론 사회적인 파장까지 초래했을 것이다.

도촬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기술은 높은 수준에까지 도달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동통신기기와 인터넷 기술이 성폭력의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제작된 초소형 카메라, 심지어 드론까지 도촬에 이용될 정도여서 사생활 침해 불안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에서의 도촬은 주로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심각성을 더한다. 교사들은 언제 어디서 불법 도촬이 이뤄질 지 알 수 없는, 늘 불안한 상태다. 강화된 교권보호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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