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선포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많은 언론에서 평소 언급할 일도 없었던 비상계엄 관련 여러 법률 쟁점에 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첫 번째로, 이번 비상계엄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논란이 되었지만, 긍정하는 법조인은 거의 없어 보인다. 헌법이나 계엄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국회에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려고 한 것 등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대부분 법조인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탄핵과는 별개로 내란죄에 대하여서는 아직도 다툼이 많다. 형법 제87조에서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다.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도 그런 목적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내란죄가 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해 보인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죄의 성립을 따질 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런 주장은 절대권력의 시절 독재자를 위한 구닥다리 이론일 뿐, 그런 논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먹힐 일은 없다.
다음으로 경찰이 아닌 검찰이나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다투어진다. 내란죄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검찰과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으니 내란죄도 관련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고 하거나 혹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따라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으니 관련사건으로서 대통령의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법조인도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국방부장관의 내란죄에 대하여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을 보면, 법원도 그런 논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임기만료된 3명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서 재판관이 6명뿐이다. 그리하여 6명이 탄핵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사건에서 헌재가 ‘7명 이상으로 심리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결정하고 심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6명의 재판관으로도 탄핵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재판관 3명의 선임절차도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 번째로,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은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도 있다. 헌법이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에게 형사 불소추특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여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은 계속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된 범죄도 재직 중에는 진행이 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어쨌든 정치인들 자기들끼리 극한적인 대립을 지속하다가 뜬금없는 비상계엄사태까지 벌어졌는데, 다시 정치인들이 나서서 목소리 높여 왈가왈부하고 있는 형국이다. 탄핵으로 책임을 묻되, 탄핵절차가 끝나면 이제 낮은 목소리로 대화와 타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정희권 민가율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