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권리 보호 ‘집중투표제’ 쟁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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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권리 보호 ‘집중투표제’ 쟁점 전망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12.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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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내년 1월23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 친화 및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한 안건을 확정했다.

이사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와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영 구조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25일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외국인과 재무 전문가, 여성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등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안건이 포함됐다. 또 이사회 규모를 최대 19명으로 제한하는 ‘이사 수 상한’을 정관에 추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부 주주가 제안한 14명 추가 선임이 이뤄질 때 이사 수가 27명으로 늘어나 비효율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 수 상한’ 도입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집중투표제는 주주 1인당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집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고 이사회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다만, 이와 관련해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 측이 즉각 “유미개발의 주주제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정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은 유효하더라도,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대 쟁점 사안으로 부상했다.

또 분기배당 도입, 발행 주식의 액면분할, 소수 주주 보호 규정 신설 등 주주 친화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이 밖에도 영풍·MBK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 도입도 이번 임시주총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집행임원제는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ESG위원회를 이사회 산하 공식 위원회로 격상해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안건 확정이 회사의 미래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모든 결정은 회사와 주주들에게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임시주총을 계기로 주주들과 함께 미래 성장을 고민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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