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업의 본사 이전은 울산의 절체절명의 숙원 사업이다. 본사를 이전하지 않고는 울산의 성장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강압에 못이겨 공기업들이 한차례 울산으로 대거 이전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지방의 인구은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울산시는 내년에도 기업 본사 이전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돌파구는 오직 본사 이전 밖에 없다는 인식은 지방의 모든 지자체에서도 똑 같다.
이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이 26일 기업 본사 이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설명해 이목을 끌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언론사 합동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본사 이전 문제를 무게 있게 거론했다. 김 시장은 기업 본사 이전은 울산과 시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본사 이전 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 기준은 기업에게 지나치게 엄격하다. 이에 김 시장은 대기업의 본사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정부에 수차 건의했다. 또 김 시장은 산업단지 토지 취득 후 건축을 시작해야 하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요구했다. 김 시장은 “기업이 전향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해도 투자 계획에 적합한 규모의 토지를 한 번에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 소유주가 다른 여러 필지를 차례로 취득할 경우 최초 매입한 토지를 기준으로 3년 안에 건축물을 착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차등전기요금제 도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내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민선 8기 울산시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주도해 왔고, 법 시행 이후 분산에너지 조례 제정,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발족 등 사전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업단지에 한국전력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고, 이는 기업들이 울산으로 더 몰려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의 기업 본사 유치 운동은 그 동안 구호만 요란했을 뿐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울산시는 시민운동 차원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법 개정과 특화지역 지정,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실무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가 주도해 전국 그린벨트 해제를 이끌어 냈듯이 기업 본사 이전에도 울산시가 선두주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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