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35억원이었던 지역 임금체불액이 2023년 392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4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가 증가했다. 이는 최근 제조업 부진 등 요인으로 울산의 임금체불이 감소되지 않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고용지청은 지난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고용지청은 △고액(1억원)·집단체불(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기관장 직접 방문 지도 △상습 체불기업 근로감독 실시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적용 등을 실시한다.
특히 고용지청은 최근 근본적인 임금체불 근절과 인식 개선을 위해 강제수사(체포·압수수색 등) 등의 수위를 높였다. 이 때문에 2022년 6건과 2023년 7건에 불과했던 강제수사 집행 건수가 지난해 2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고용지청은 피해 근로자 지원도 강화한다.
간이 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설 명절 전 대지급금 지급을 위해 요건 검토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온라인 노동포털과 전화(1551·2978)를 통한 임금체불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은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심각한 사안”이라며 “근로자의 권리 구제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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