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노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은 공무원 노조에게도 민간 기업처럼 전임자 활동을 보장하는 타임오프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밝혔다.
타임오프는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2022년 개정된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기반으로 도입이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했다.
노조는 “노조 출신 교육감이 주도하는 교육청에서 타임오프제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가장 늦게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감의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시교육청이 협상에서 지방공무원 노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도입을 미루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사 이견이 있을 시 노동부 지침에 따라 조합원 명단 대신, 노조비 납부 통장 내역 등을 통해 전체 조합원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시교육청에서 ‘노조원 명단 제출’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교육청은 노조 가입 금지 공무원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조합원 수를 산정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교육부 지침 상 노조원 명단 제출 요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1월1일부터 전국 최초로 타임오프제를 시행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조합원 명단이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노동부의 자문도 받은 상태다”며 “교육부 가이드라인 등을 보면 동명이인이나 퇴직자 등을 구별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인 명단이 있어야 한다. 명단만 제출되면 제도를 빨리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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