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향사랑 기부제가 상생의 씨앗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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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향사랑 기부제가 상생의 씨앗이 되길
  • 경상일보
  • 승인 2025.01.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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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아 농협경주교육원 교수

전남 무안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겼다. 여객기 사고 이후, 사고 수습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의 따뜻한 관심과 온정이 한데 모여 24년 기준 무안군의 ‘고향사랑기부금’이 약 15억원이나 돌파했다. 참사 다음 날부터 이틀간 해당 금액이 모금됐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안타까움과 유가족 지원에 대한 고마움,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의 선순환 기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 또는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희망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 기부를 하고,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제도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각 지자체가 모집된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이다.

이렇듯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민 복리 증진, 지역 문제 해결 등 지역 활성화에 사용되는 착한 기부제도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기부액의 30%를 기부한 지자체의 기부포인트로 받고, 이 포인트로 무안군 한우 세트, 횡성군 차돌박이, 단양 사과 등과 같은 지역특산물 답례품도 고를 수 있다.

지난 2023년 1월1일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작년부터는 일반기부와 지정기부로 분류되었기에 선택해서 기부가 가능하다. 여기서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해야 하는 기부를 말하며 두 기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기부는 일반기부로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지정기부는 ‘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에 기부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기부 가능 사업이 존재하며 고향사랑e음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향사랑 기부를 희망한다면 기부 방법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기부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특정 사업 선택한 뒤에 기부액을 입력한다. 그런 뒤, 약관에 동의하고 납부 방법을 선택 후 결제하면 된다. 또한, 국내 시중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 하는 경우는 가까운 농협은행으로 가면 된다.

올해부터는 기부 한도가 대폭 늘어났다.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듯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소멸 위험, 지역 인프라 고충 등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의미있는 기부에 동참해 보면 어떨까.

최정아 농협경주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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