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를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용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당근, 번개장터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검색하면 겉포장이 뜯어진 개봉 상품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소비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도 간간히 등록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거래의 안전과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과 번개장터에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영업 신고를 한 판매자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시범 사업을 통해 일반인도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다만 미개봉, 소비기한 명기 등의 조건이 선행돼야 함에도 일부 판매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이 자주 판매하는 물품이 아니다 보니 일부 판매자들이 가이드라인 존재를 아예 모르기 때문이다.
판매자 A씨는 “일 년에 많아야 한두 번 팔까말까 한 물품이다 보니 개봉한 상태에서 소분해 파는 게 문제가 될지 몰랐다. 박스를 개봉한 것은 구매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다. 워낙 중고거래 사기가 많다 보니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올려야 구매자들이 신뢰한다”며 “물품을 등록할 때 붉은색 경고문이 뜬 것 같은데,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 다음부터는 경고문을 제대로 읽어보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안전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미개봉 상품만 중고로 거래할 수 있으며, 해외 직구 비타민 등 신고·허가받지 않는 직구 제품은 거래할 수 없다”며 “현재 플랫폼에서 다양한 기술을 도입해 판매 물품을 필터링 중이며, 1년간의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시범 사업 연장이나 제도화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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