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규모 사업장 ‘안전 사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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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규모 사업장 ‘안전 사각’ 여전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01.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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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현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2일 ‘울산 5인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민주노총 울산본부 소속 22개 지회(분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울산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22개 사업장 중 64%가 최근 3년 내 산업재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재해 발생률이 높았다.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율은 36% 이하로 저조한 실정이다. 휴게시설 설치(55%)를 제외하면 정기 안전교육 실시(36%),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게시(32%), 근골격계질환 정기 유해요인 조사 실시(36%)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30%대 준수율을 보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3년이 지났지만, 68%의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관련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32%의 사업장에서도 주로 안전보건표지 설치(18%), 보호구 개선이나 추가 지급(14%), 안전보건교육 실시나 확대(11%) 등 소극적인 조치에 그쳤다. 안전보건에 변화가 없는 주된 이유로는 사업주의 비용 절감 중심 경영(46%)이 꼽혔다.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77%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으며, 23%는 ‘없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열악한 시설 개선(29%), 적정 인력 사용 법제화(22%),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등 전문 인력 지원(20%)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현실이 여전히 열악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인식 개선,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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