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울산공항을 비롯한 전국 7개 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울산공항 종단안전구역은 90m로, 최소 확보 의무는 충족하지만, 권고 기준인 240m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모든 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을 권고 기준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공항 부지 내 여유 구역이 있는 곳부터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종단안전구역은 비행기가 활주로 앞쪽에 착륙하거나 끝단을 넘어 ‘오버런’하는 경우 장애물과의 충돌로 항공기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확보하는 구역이다. 착륙대(활주로를 감싸고 있는 최소 60m의 포장도로) 맨끝 이후부터 설정한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로부터 최소 90m 이상 확보해야 하며, 권고 길이는 240m다. 국내 공항 중에는 최소 의무만 지킨 곳들이 다수 있는데 울산공항이 그 중 하나다.
울산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90m에 불과하다. 권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50m를 확장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항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우면 공항 외곽부지를 매입하고, 이도 힘들 경우 EMAS(이마스)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EMAS는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이다. 항공기 무게로 시멘트 블록이 파괴되면서 항공기에 제동력을 주는 시설이다.
다만 아직 국내 도입 사례가 없어 해외 기술력을 빌려야 한다. 해외 업체에서 해당 공항의 각종 제반 사항을 확인 및 검토해서 시뮬레이션 한 뒤 현지에서 특수 보도블록 등을 만들어 한국에 들여와야 한다.

해외에서 들여온 재료를 설치하는 데는 3개월 정도 걸리지만 시뮬레이션, 제작, 운반, 설치 등 모든 과정을 거치려면 2~3년 가량 소요된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EMAS를 어느 정도 넓이에 어떤 강도로 설치하느냐에 따라 비용도 천차만별이다.
국토부는 공항별로 길이, 폭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규모는 추후 파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담장 외곽에 다른 시설이나 주거 지역이 들어서 있어서 곤란한 공항도 있고 부지 내 확보가 가능한 곳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종단안전구역 연장이 실현 가능한지 확인하고, 땅을 추가로 매입해서 확장하는 비용과 EMAS 설치 비용과의 경제성을 따져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방위각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곳은 무안국제공항 외에 김해국제공항(2곳),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곳) 등 총 7개 공항의 9개 시설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들 공항의 방위각 시설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함께 검토한다. 방위각 시설 개선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 경우 올해 상반기 내, 늦더라도 연내 마무리를 추진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