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전통시장의 구조를 감안해 소방관이 맨몸으로 투입되더라도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 10일부터 수시로 지역 전통시장을 확인한 결과 설 명절 대목을 앞둔 상인들은 소화전이나 비상소화장치 앞에 각종 상품을 쌓아놓고 있다. 작게는 채소류부터 크게는 비상소화장치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각종 상품을 쌓아둔 모습을 볼 수 있다. 5일장이 열리지 않는 날은 아예 차량으로 소화전이나 비상소화장치를 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울산 소방당국은 지난 19일까지 지역 전통시장을 돌며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적치를 단속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단속·계도 등이 끝나면 원상복구되는 상황이 이어진다.
일부 상인들은 “이 정도는 괜찮다”며 “불 나면 금방 치우면 된다. 설마 불이 나겠나”라고 말하는 등 안전 불감증을 내보였다.
문제는 소화전과 달리 비상소화장치는 법적 소방장치가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는 만큼 제대로 된 계도가 어려운 실정이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개별 점포가 사유재산이어서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라며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내재해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인들 스스로가 화재 발생 시 가장 큰 피해자는 본인임을 명심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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