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지역 홀몸 노인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중구가 지난해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데 이어 북구와 울주군이 조례 제정을 앞두면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조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오는 2월 북구의회 임시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홀몸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구청장의 인정 유무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동행 서비스는 홀로 사는 노인 등이 진료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출발부터 귀가시까지 동행 매니저를 통해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다. 1회 최대 8시간까지 동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북구는 울산의 대표적인 도·농 복합도시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북구 인구 21만6082명 중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4%(3만645명)에 불과했지만, 고령 인구 증가율은 전년(2만8307명) 대비 8.26% 증가했다.
특히 강동동이나 대안동 등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 노인들은 교통 등 인프라가 불편해 의료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병원 동행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구는 울산시의 복지 수요맞춤형 돌봄서비스 등과 관련해 해당 조례와 중복되는 사례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북구는 해당 서비스의 위탁 업체를 선정·운영하는데 약 7000만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5만4375명)에 육박한 울주군에서도 해당 조례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미경·박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주군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4일 제23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중구는 울산에서는 가장 먼저 지난해부터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문경 북구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북구 지역에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병원 이용 편의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병원 동행 서비스를 통해 강동 제전마을 등 복지 사각지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