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지난달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안 건축위원회 자문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자문 결과 건축 규정 완화를 받는 수단으로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공공성 확보 충족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해 적용하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공동주택 특별 건축구역은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목표로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건설 기준 규정 등 건축 기준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시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울산연구원 용역을 통해 ‘공동주택 특별 건축구역 운영기준(안)’을 마련했다.
운영기준은 공동주택 특별 건축구역의 지정 절차와 우수디자인 기준 등 세부 심의 기준과 특례심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사업지구인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 특별 건축구역 시범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특별 건축구역을 도입하는 단지는 합리적인 건축 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품격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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