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자료 유출로 인한 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청 등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송 전 시장 등이 지난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2심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황 의원이 당시 비위 정보를 송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관련 정황 사실들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송 전 시장 등이 대통령비서실 첩보서 하달을 통해 울산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과 비서관들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비위 문건 작성 및 처리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황 의원은 김 의원 수사에 소극적인 경찰을 전보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철호 전 시장은 무죄 판결 선고 후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었고 정치적 사냥 사건이었다”며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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