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울산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 방지 설계나 전기자동차 주차장 지상설치 및 기준 등을 강화하면 용적률 우대 적용을 받게 된다. 사업자는 기존 용적률보다 더 높은 건축이 가능해 주택 건설물량을 확대하고, 주민들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윈윈 효과가 기대되는 제도다. 건설경기 침체로 꽁꽁 얼어붙은 울산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울산시는 5일 울산연구원에서 용역을 시행 중인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인센티브) 개선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갖고 지역 특색에 맞는 용적률 완화 항목과 세분적용 기준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공동주택 건립 시 기반시설 확충, 친환경건축 설계 등 기존 우대 제도와는 별개로 공동주택의 주거 편의성, 지역공동체 형성 등을 위해 용적률 우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주요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제공 내용을 보면 주변 전선지중화, 층간소음방지 설계 강화, 주변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설치 및 확보, 전기자동차 주차장 지상설치 및 기준 강화, 부설주차장 확보 강화, 특별건축구역 내 지역 특화 디자인 적용 및 특색있는 건축혁신 설계, 공공보행통로 설치 및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개방, 인근 재해·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공동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설계 등이다.
사업자가 공동주택 계획수립 및 건립 시 이런 항목을 반영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의 기준 용적률의 10% 범위 내에서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이 방안은 울산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하반기 중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적용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난개발,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 냉각기에는 사업자에게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시 주택 공급 증가와 난개발 등 부작용 발생이라는 양면성도 내포하고 있어서다.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방안은 울산만의 특화된 공동주택 정책의 실효성 및 도시주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다. 따라서 투명하고 엄격한 기준 마련, 기반 시설 확충 계획 수립, 도시 계획과의 조화, 시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규제가 완화된 만큼 꾸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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