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생각]한의사 엑스레이
상태바
[이런생각]한의사 엑스레이
  • 경상일보
  • 승인 2025.02.0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성주원 경희솔한의원 원장 한의학 박사

최근 법원에서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골밀도 측정을 위한 X-ray 장비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의료계와 법조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제가 된 사건은 한의사가 골밀도 판정을 위해 X-ray 장비를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시작됐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해당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의료법상 금지된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해당 X-ray 장비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로, 최대 동작 방사선량이 낮아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며 ‘해당 기기의 사용은 보조적 진단 수단으로 적절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특정 직역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번 판결은 한의학과 현대의학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한의학은 침, 뜸, 한약 등의 전통적인 치료방법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한의학에서도 이를 일부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사용된 X-ray 장비는 골밀도 측정 및 이상 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한 장치로, 이는 과학기술이 한의학의 보조적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을 열어준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사 단체들은 “X-ray 사용은 방사선학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으로,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한의사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한의학의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과대학 내 교육과정에서도 영상의학 관련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고, 법원의 판단이 ‘한의학의 진단적 역할을 확대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의 X-ray 사용 여부를 넘어, 의료 직역 간의 권한과 역할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 행위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환자의 선택권과 치료 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적·윤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의료계 전체가 협력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초음파 진단기기의 합법화에 이어 X-ray의 한의사 사용 또한 합법화되었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단기적으로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받아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급여 항목으로 포함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CT나 MRI 등 다른 진단검사기기도 한의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성주원 경희솔한의원 원장 한의학 박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