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오자 울산 지역 교원들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일부 교원 사이에선 당장 신학기부터 예정된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원태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1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담임교사에게 유죄를 판결한 것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역 교원들은 앞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한 결과가 결국 사고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학생 안전에 최선을 다한 교사가 자신의 직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모를 사고를 예방하고자 학생들에게 ‘뛰지 말라’는 말을 달고 사는 교사들에게 (이번 판결은)가혹하다”며 “3월 개학 전에 학교 구성원과 교직원들의 의견을 통해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보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현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지부장도 이날 판결에 유감을 드러내며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한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측 불가능한 사고임에도 예측해야 하고 현장 교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현장학습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지법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인솔교사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에게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를 모두 인정한 버스 기사 C씨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