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중구보건소는 이날 중구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병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 병원은 다른 의료진의 추가 피해 방지와 기존 환자의 진료 지속성 등을 이유로 3개월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의견서를 중구보건소에 제출했다.
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약 5000만원이다. A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2020년 의료법 시행령 개정 전에 적발된 사안이어서 과징금 상한액은 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이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고, 수입 규모에 따라 과징금 수준도 조정됐다. A병원은 5000만원의 과징금만 부담하면 영업을 유지할 수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징금은 한 달 안에 납부하면 된다.
최근 징역형이 확정돼 면허 취소 대상인 의사 6명은 해당 병원 등 의료현장에서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법 결격사유에 해당,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 병원측은 보건복지부에서 면허 취소 관련 통보가 오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차후 면허 취소가 이뤄지면 해당 의사의 근무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 6명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589차례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달 23일 대법원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6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표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나머지 의사 5명에게 징역 1년~2년6개월에 집행유예 1~3년,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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