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교육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와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학생들에게 위해를 끼칠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경우 학교장의 요청으로 교육감이 긴급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직권 휴직과 면직에 대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근거 마련, 마을과 지자체 중심의 안정적인 돌봄 체계 확립도 주문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직권 휴직과 면직에 법률적 근거도 있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도 구성돼 있지만, 명확성이 떨어져 법률적 분쟁 가능성이 높고 현실에서는 적용이 쉽지 않다”며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직권 휴직과 면직에 세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교원단체와 협의해 교육공동체가 동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가 돌봄의 주체가 되는 문제를 제고해야 한다”며 “늘봄 전면 도입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고, 인력 배치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가 책임지는 질 높은 보육을 하려면 마을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창수 교육감은 이날 오전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3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 앞서 피해 학생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다시는 이런 참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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