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울산권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전년 대비 36%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연말 극심한 대기 시간이 예상되는 만큼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혹은 면허 취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기 수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울산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올해 울산권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11만6957명에 달한다. 2020년 91명에 불과했던 대상자는 2021년 994명, 2022년 1378명, 2023년 6272명, 2024년 8만5850명, 2025년 11만6957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25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주기가 7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그 영향으로 2019년 852명이었던 대상자가 2020년 91명으로 많이 줄었지만 이후 2020년 7년 주기 대상자가 10년 주기가 되는 2023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체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연말로 갈수록 대기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10분이면 업무를 마쳤지만 연말에는 4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올해 대상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만큼 연말 대기시간은 예상 못할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울산운전면허시험장은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나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 수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종 면허의 경우 기한 초과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된다. 2종 면허는 기한 초과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된다.
울산면허시험장은 조기 수검 외에 온라인 적성검사·갱신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2년 이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74세 이하 제1종·제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는 온라인으로 적성검사·갱신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1종 대형·특수운전면허 소지자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온라인으로 적성검사·갱신이 불가해 시험장을 방문해 신체검사,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울산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한 뒤 상반기 수검과 대기 없는 온라인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