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자영업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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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자영업자 혼란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5.02.1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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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에 설치된 키오스크.
“키오스크를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교체해야 한다니 이 불경기에 막막하네요.”

13일 만난 울산 동구 프랜차이즈 카페 업주 40대 김모씨는 지난해 큰맘 먹고 들인 키오스크를 다시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소식에 한숨을 내쉬었다. 비용도 걱정이지만 사전에 고지받지 못해 키오스크 설치에 이중 비용이 드는 것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김씨는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으면 미리 법 기준에 맞는 키오스크를 들였을 텐데 이에 대해 본사나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안내받은 적이 없다”며 “이런 내용을 왜 사전에 알리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바닥 면적 50㎡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키오스크 등 무인 단말기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장은 음성출력, 안면인식 기능 등이 내장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에 도입한 키오스크는 오는 2026년 1월28일까지 전면 교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정작 지역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당혹스러움을 나타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키오스크 활용 업체 4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 현황 및 정책 발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가 이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를 담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등을 통해 설치·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의 혼란이 사실상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울주군에서 무인 노래방을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는 “법 시행 이후 기사를 보고 상황을 알게 됐다”며 “주변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자영업자가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 이대로라면 내년 초 전면 시행을 시 몰라서 과태료를 물게 될 소상공인들이 많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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