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각종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울산에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다.
울산을 비롯해 서울, 전남, 제주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도 0건이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시교육청 규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통일된 법령은 없다. 교원의 휴직 등을 강제적으로 결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교육현장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천창수 교육감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의 명확성이 떨어져 법률적 분쟁 가능성이 높고 현실에서는 적용이 쉽지 않아, 세부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질환교원으로 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심의를 해야 할 만큼 심각한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날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하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는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달리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원의 질병 휴직복직을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신적 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거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히 분리하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 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를 적극 지원한다. 해당 교원이 복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직, 휴직 연장, 면직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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