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도로를 잘 못 설치해 사고가 났다며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청구 대상을 수정한다면 사건을 다시 다룰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울산지법은 A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A버스조합)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9603만여원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울산 울주군 옛 국도 7호선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버스가 B씨를 포함한 승객들을 하차시킨 뒤 3차선으로 진입 하던 중, 갓길을 걷던 B씨를 들이받은 뒤 역과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좌측 족부 중족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함께 걷던 C씨 역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부상을 당했다.
A버스조합은 B씨와 C씨에게 각각 6470만여원 2억5232만여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이후 시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A버스조합은 사고 지점 도로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차로 폭(3.25m) 및 갓길 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고 지점의 3차선 도로 폭은 약 2.5m로, 버스 폭(2.49m)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등 대형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게 A버스조합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A버스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A 버스조합이 도로의 잘못된 설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울산시의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그 대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도로는 30년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김해국토관리사무소)이 개설했으며, 울산시는 2021년에 해당 도로 일대의 시설물을 이관받아 관리하게 되었을 뿐”이라며 “도로 설치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버스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며, 도로 관리 주체 변경 시 과거의 하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A버스조합이 울산시가 아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심리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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