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신청 요건을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산업위기 지역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신청 기준을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를 적시성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변경했다.
‘전국 생산지수’를 지역특화 지표인 지역 생산액 또는 생산량으로 대체해 지역 산업의 위기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피보험자 수 감소, 사업장 수 감소, 생산실적 감소 중 1개 이상 충족할 것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타지역 또는 해외로의 이전 계획, 공장 설비 또는 고용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 법인 또는 사업장의 폐쇄 결정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신청 기준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울산, 전남 여수, 충남 대산 등이 거론된다.
최근 이들 지자체들은 앞다퉈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재정 지원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지원, 수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지난달 21일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공식 건의하며 정부에 관심을 촉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4일 시행되면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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