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이나 1인 가구가 키우던 반려동물이 가구주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건강 악화 등으로 홀로 남겨지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소유주가 장기 요양 등을 위해 키우던 동물의 소유권을 이관해야 할 경우 관할 구청에 인수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군청 담당자가 수용하면 지역 내 보호센터와 병원으로 보내지게 된다.
다만 신청 건수에 비해 수용할 수 있는 보호소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보호 중인 동물을 소유주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무제한 보호할 수도 없어 대부분 인수 대신 대체 사육자를 찾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 봉사자는 “구청 등 행정 기관에 신고해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 알고는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결국 온라인을 통해 입양자를 찾거나 인근 주민에게 맡기는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울산시에서 인수한 동물 25마리 중 주인의 구속, 입원 등의 사유로 보호조치된 사례는 단 6마리에 불과했다. 나머지 19건은 주인의 학대나 방임 등으로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였다. 그나마 소유주가 신청하는 경우는 양호한 편이다. 긴급한 상황으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되면 반려견은 짖다가 주민 신고로 발견되거나 죽은 채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증가하는 1인 가구의 반려동물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특히 동물보호법에서는 주인이 의식을 잃어 인수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소유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방치된 동물도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긴급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조구래 울산 유기동물보호센터 소장은 “혼자 집에 남겨진 동물을 발견하고 센터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절차상 구·군청으로 연락해보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들어온다고 해도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무기한 수용도 불가능해 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4년 울산시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인 가구 중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8.3%였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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