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2명중 1명은 최근 1년새 이직
상태바
외국인주민 2명중 1명은 최근 1년새 이직
  • 권지혜 기자
  • 승인 2025.03.10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이직 이유 (단위:%)
외국인근로자 이직 이유 (단위:%)

울산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주민 2명 중 1명은 최근 1년새 이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의 ‘울산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울산의 외국인 주민은 3만6061명으로 총인구(110만516명)의 3.2%를 차지했다.

구·군별로 보면 울주군이 1만179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남구(7989명), 동구(6905명), 북구(5114명), 중구(4257명) 순이다.

평균 거주 기간은 2.55년이며, 평균 근무 기간은 2.33년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60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46.0%로 가장 많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9.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4.4%)이 뒤를 이었다.

특히 외국인 주민의 47.4%가 최근 1년 동안 이직한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한 이유는 개인·가족적 이유(31.7%), 직장의 근로조건 불만족(22.8%), 일거리 없음 또는 사업 부진(16.6%) 순이다.

또 외국인 주민은 울산에서 일하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37.4%), 심한 노동강도(29.5%), 열악한 업무환경(28.6%)을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5점 척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임금 체불이 4.02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심한 노동 강도(3.80점), 열악한 업무환경(3.64점) 순이다.

일하면서(14.2%), 집을 구할 때(12.5%), 거주하는 동네에서(8.6%) 등 외국인 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우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와 기타 외국인의 경우 일하면서 차별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결혼이민자와 유학생은 집을 구할 때 차별받은 경험이 높게 집계됐다.

20대는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50대는 가장 낮았다.

김혜정 선임연구위원은 “울산은 산업 특성으로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여전히 다국어로 된 정보의 부족, 일자리의 부족 등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추진기반 강화 등 4개 방향을 토대로 13개의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