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찾은 남구 대학로 일원 노래타운·노래방 밀집지. 밤이 되자 수많은 네온사인 간판들에 불이 켜져 거리가 알록달록해졌다.
한 건물에 2~3개씩 같은 네온 간판들이 달리면서 일대 보도를 따라 간판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세로형 간판은 벽면에 돌출돼 있는데 지나가는 시민들 바로 옆에서 작동해 보행로가 좁아지는 악영향을 불러온다.
최근 일부 세로형 간판은 접이식으로 제작돼 영업하지 않는 오전에는 접어두고, 야간 영업 시간대에만 거리에 펼쳐두는 꼼수도 부리고 있다.
일대를 지나가는 전모(27)씨는 “어쩌다 간판이 너무 튀어나와 있어 교행이 어렵고 부딪힐 뻔 한 적도 많다”며 “시야에 네온사인 세로형 간판이 여러 개 설치돼 있어 눈이 부시고 미관상 좋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이 같은 돌출간판들은 모두 불법이다.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에 따르면 돌출간판의 아랫 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 이상이어야 한다.
더욱이 영상표시장치 등을 이용하는 간판의 경우 도로나 인도, 그 경계선 안에 설치할 수 없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보행자 등 통행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돌출간판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보행로 일부를 차지하고 낮게 설치되는 세로형 돌출간판은 신청해도 허가가 나지 않는다”며 “모두 불법이지만, 상가 밀집지에 과열된 상업 경쟁으로 불법 간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의 단속 인력이 부족해 불법 간판 근절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울산 각 구군별 옥외광고물 단속 인력은 5명 내외로 불법 간판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 간판은 크기와 연면적에 따라 2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이행 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며 “주·야간 불시 단속을 강화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준법 의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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