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서 또 터진 전세사기…특별법 연장·보완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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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서 또 터진 전세사기…특별법 연장·보완 입법 시급
  • 경상일보
  • 승인 202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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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2030대 사회초년생을 울리는 전세사기가 또 터졌다. 수도권 일대 빌라 50여채를 사들인 뒤 전세를 주고 115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을 만든 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였다. 특히 피해자 중 상당수가 2030세대 사회초년생들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시, 하남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0여채를 사들인 뒤 전세를 주고 115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을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빌라 매매를 위한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만든 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인 세입자들이 안심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했다고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25건에 43억9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개한 ‘상습채무불이행자’는 2월 말 현재 총 1238명에 임대보증금은 2조589억원에 달한다. 이 중 가장 큰 채무불이행자는 울산의 A씨로 사고보증금이 862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도 울산은 물론 전국에서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피해자가 2만7000명을 넘어섰다. ‘빌라왕’ ‘건축왕’ 사건 이후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1400명 가량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30세대가 전체 피해자의 76%에 달할 정도로,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오는 5월 일몰을 앞둔 전세사기특별법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특별법이 종료되면 전세사기 범죄는 더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특별법 시효 연장과 함께 보완 입법을 마련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약자의 가슴에서 피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범죄 행위다. 범죄자들이 전세사기 범죄 유혹에 쉽게 빠지지 못하도록 솜방망이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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