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 자금을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초기 자금 융자는 지난해 8월8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올해 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 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 1년 이내 일시 상환(최대 5년)하면 된다. 울산 등 각 지역의 이자율은 재개발 연 2.2%, 재건축 연 2.6%다.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서울은 재개발 연 2.6%, 재건축 연 3.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초기 자금 융자 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비 사업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에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 총회 및 전자서명 동의 제도 도입 등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이 소개된다. 경상권 설명회는 오는 25일 대구의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열린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정책을 적극 활용한다면 사업 속도를 높이는 한편 금융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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