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긴급 이송하는 사설 구급대 직원들의 의료 소양이나 범죄 전력을 검증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설구급대는 별다른 교육이나 검증 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어 환자와 보호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시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 범죄경력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사설구급대 운용업체 운전기사의 경우 현행법상 환자 이송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음주운전은 물론 성범죄 등 각종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운전기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도 1종 보통 운전면허와 도로교통공단의 긴급자동차 온라인 교육 이수뿐이다. 범죄 경력 조회나 인성 검사 등 추가적인 검증 절차는 전혀 요구되지 않는다.
성범죄, 폭력, 음주운전 등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아무런 제약 없이 사설구급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23년 이종성 전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설구급대에 환자 이송을 위탁한 전국 병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335곳 중 단 11곳만이 운전자의 범죄 경력을 조사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경력 조회 절차가 없어 범죄를 저질렀던 운전자들이 다른 사설구급대에서 다시 일하더라도 걸러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관련 법이 없어 울산의 사설구급대 종사자 범죄 경력 여부 전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다시 같은 일자리를 얻더라도 이를 파악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의료 지식뿐만 아니라 범죄경력 조회 및 심리 검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일각에서는 응급의료 서비스가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설구급대의 경우 응급환자이송업으로 분류돼 허가제”라며 “범죄경력 조회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하거나 창업하더라도 막거나 관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