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의 한 고등학생이 숙박형 교육 활동을 하다 숨졌다. 최근 울산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지속(본보 3월6일자 7면)되는 가운데 신학기가 시작되자마자 ‘학교 밖 학생 사망 사고’가 발생해 교사들은 패닉에 빠진 모습이다.
1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오후 2시55분께 울주군 상북면 울산학생교육원 암벽등반장에서 지역 한 고등학교 1학년 A군이 클라이밍 체험을 하다가 과호흡 등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
A군은 3m 높이 암벽 위에서 “내려주세요”라고 말한 뒤 하강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다. A군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현장에는 클라이밍 전문경력관 1명, 관련 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외부 전문강사 2명, 담임교사, 보조파견교사, 교육원 상주 간호사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이 참여한 교육은 울산학생교육원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행복어울림 교육 중 1박2일 과정인 숙박형 프로그램이다. A군 학교에서는 건강상 이유로 사전에 불참 의사를 밝힌 2명을 제외한 186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체험 활동 신청 당시 건강 이상 학생 명단에 A군은 없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클라이밍 전에도 준비 운동을 하고, 몸이 불편한 학생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 발생 시 현장 대처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비상대책단을 꾸려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2주간 학생교육원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모두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교사를 대상으로 책임 소재를 묻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어 교사들의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로 담임교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다행히 불기소 송치 처분이 나더라도 그 과정까지 교사가 받는 스트레스는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교권침해 등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애도와 동시에 분통을 터트린다.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요청과 교육청의 교육 목표 등을 고려하면 현장체험학습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전교조 울산지부 등 관계자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슬픔에 빠졌을 학교 학생들과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앞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반대하는 교사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 교사 개인이 법적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구조에서는 더 이상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