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징수 목표액 37억원의 72.6%에 달한다.
특별기동징수팀의 정리 대상 체납액은 총 186억원이다.
징수팀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구·군으로부터 300만원 이상 체납 내용을 이관받아 전체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을 조회하는 등 정보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
이어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보험증권 조회, 건설기계장비 압류 등 모든 기법을 동원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였다.
주요 징수 사례를 보면 사업장 조성을 위한 토지 지목 변경과 건물 신축으로 수억원대 취득세를 체납한 업체의 경우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완납시켰다.
분납 약속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지속된 또 다른 법인에 대해서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 압류와 공매를 추진해 자진 납부하도록 했다.
또 연락처가 불분명한 문중 명의의 지방소득세 체납에 대해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문중 대표자를 파악하고, 거주지로 고지서를 발송해 징수하기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금융자산 조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등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하겠다”며 “지방세 범칙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감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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