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손잡고 등은 12일 대법원 앞에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재상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0년 11월 현대차 울산공장 1·2라인 점거농성을 벌여 약 278시간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에 현대차는 271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20억원을 노조 조합원에게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3년 쟁의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손배액을 개별 판단하라는 새 법리를 구성해 20억원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부산고법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의 바뀐 법리를 인용하면서 책임 비율을 하향 조정했지만, 실제 판결은 하급심 판결과 유사하게 20억원 손배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금속노조 등은 “파업의 원인은 사법부도 유죄로 판결한 현대차의 불법 행위에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보지 않고 20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재상고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현대차 손해배상소송 심리 불속행 기각을 막고, 노동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가 시작됐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과 문용문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이 1인 시위 첫 순서를 끊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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