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훼손된 지폐는 남아있는 면적을 판정해 사용 할 수 있는 화폐로 교환한다.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을 교환해 준다. 남은 면적이 5분의 2 미만이면 무료 처리된다.
불에 탄 지폐는 재 부분이 흩어지지 않게 상자나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해 원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해 가져오면 된다. 금고, 지갑에 보관된 지폐가 탄 경우 보관 용기 상태로 보존하면 된다. 문의 259·7439.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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