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달 일부 주민들에게 ‘폐기물 분리수거 위반 신고돼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악성 문자가 발송된 데 이어 이번에는 ‘음식물 분리수거 위반 신고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악성 문자가 배포됐다. 해당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주소(URL)를 눌렀다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신고하고,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연락해야 한다.
중구 관계자는 “중구는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 적발 시 공문 및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내용을 통지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삭제하거나 관계 기관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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