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A(4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께 중구청 바로 옆 화단 두 곳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이 몰고 온 차를 타고 달아났다.
화단에 불길이 솟아오르자 당직 근무 중이던 공무원들이 소화기로 진화하고 119에 신고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추적한 끝에 A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또 지난달 29일 오후 11시10분께 중구청 주차장에 있던 2대의 차량을 둔기로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수 년 전 중구청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중앙부처로 근무지를 옮겼다가 현재는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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