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제조업 도시 울산이 ‘1인 창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제도 마련에 나섰다. 울산시의회 권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지원 조례안’은 창업 초기 계획 수립부터 판로,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울산도 처음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에 독립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다.
이 조례안의 특징은 기존 국비 의존에서 벗어나 시비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도 청년 창업가는 물론 중장년층, 프리랜서, 경력단절 인력 등 다양한 계층의 개인 창업자까지 포괄해 ‘창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울산이 ‘창업·벤처기업의 무덤·불모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배경은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경직된 고용 문화, 부족한 창업 인프라, 민간 투자 기반의 취약함까지, ‘돈·사람·문화·정책’ 전반에서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자동차·석유화학·조선 등 중후장대한 산업 구조는 새로운 혁신 기업의 유입을 어렵게 만들고, 창업 실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도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최근 ‘2024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현실은 여실히 드러난다. 전국 1인 창조기업 수는 100만 개를 넘었지만, 울산의 비중은 고작 1.7%로 전국 15위에 그쳤다. 산업 기반이 빈약한 제주와 세종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산업수도라는 울산의 위상에 비춰보면 낯부끄러운 수치다.
무엇보다 전국 창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이 54.7세, 창업 전 직장 경력이 평균 15.5년이라는 통계를 감안할 때, 울산은 이 같은 중장년 인재층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아쉬움이 크다. 권태호 의원의 말처럼, 이 조례가 혼자서 도전하는 창업가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고, 나아가 울산이 전통 제조업을 넘어 창의적 창업 도시로 변모하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울산은 더 이상 ‘창업의 불모지’나 ‘무덤’이 아닌, ‘도전과 창의가 숨 쉬는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 혁신적 도전이 존중받고, 실패 또한 값진 경험으로 축적되는 건강한 창업 환경이 절실하다. 이번 조례가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넘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소규모 창업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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