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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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비중 확대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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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설현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법적으로 단순노무직 취업이 제한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최근 발표한 ‘건설현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 건설현장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월평균 1833명으로 나타났다. 제주(328명)가 가장 적었고 세종(752명), 전북(1709명), 전남(1732명) 순이었다.

나타났다. 이 중 울산에 실제 거주한 외국인은 1278명에 불과해, 상당수가 외지에서 출퇴근하거나 울산 외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의 외국인 건설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은 4년7개월로, 전국 평균(5년3개월)보다 짧고 내국인 평균(7년2개월)과는 2년 이상 차이가 난다. 비자 만료 시점에 맞춰야 하는 체류 조건상 장기 근속이 어려운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전국 외국인 건설근로자는 23만여명으로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전체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83.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 본토(5.9%), 베트남(2.2%), 한국계 러시아인인 고려인(1.7%), 우즈베키스탄(1.6%)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들 외국인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비자는 법적으로 단순노무직 취업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보통인부, 형틀목공, 철근공 등 단순 또는 중간기능 작업에 광범위하게 투입되고 있다. 제도와 현장 현실이 엇갈리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퇴직공제금 수령에서도 내외국인 간 차이가 뚜렷하다. 외국인의 평균 수령액은 약 401만원으로 내국인(약 346만원)보다 약 60만원가량 많았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 등으로 수령 시점이 명확한 반면, 내국인은 중도 이직, 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공제금 수령 시점이 분산돼 평균 수령액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숙련 내국인 인력의 이탈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없이는 현장이 돌아가기 어렵다”면서도 “비자 유형과 실제 근무 형태 간 괴리가 너무 크다. 현실에 맞는 비자 정책과 기술교육, 고용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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