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4일 울산·부산·경남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던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실증사업’의 정상 수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사업 주관 단체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난해 울산시가 투입한 지방비 13억3000만원 전액을 반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개발해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선상에서 동결·분쇄한 뒤 열분해해 수소를 추출하고 이를 다시 선박 추진 연료로 활용하는 첨단 기술 실증을 목표로 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2018년 9만5000t에서 2020년 13만8000t으로 급증했고, 해양 환경 보전과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2022년부터 개발이 본격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울산·부산·경남 등 지자체, 민간 기업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한 다부처 협력사업이었다. 총 사업비는 당초 국비 279억원, 지방비 100억원, 민간 90억원 등 469억7200만원 규모였다.
울산시는 총 지방비 33억3000만원 중 지난해 13억3000만원을 투입했으며,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실증선박 건조에 예산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었다. 건조 예정이던 선박은 길이 65m, 너비 16m, 약 2500t급으로, 2026년까지 완공해 2027년부터 시범운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 원점 재검토’ 방침이 내려지면서 국비가 대폭 삭감됐다. 2024년 국비는 당초 104억원에서 16억원으로, 2025년은 6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축소됐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급등, 건조비용 상승까지 겹치면서 지방비와 민간비만으로는 당초 설계 규모의 선박 건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결국 원래 계획이었던 선박 건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설계 및 일부 설비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지난 5월과 6월, 산업부·해수부와 협약을 변경해 사업 목표를 ‘선박 건조’에서 ‘설계’로 수정했고, 부산대 산학협력단에 교부했던 울산시 예산 13억3000만원과 이자 약 700만원을 포함해 총 13억3700만원 전액의 반환을 요청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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