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날 대통령실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의견서를 각각 전달했다. 협회는 “정부광고 대행기관을 언론재단과 코바코 두 기관으로 규정할 경우 정부광고 관리·운영이 문체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돼 정부광고법의 제정 취지인 공익성과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관리·감독 체계의 이원화는 조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의성을 확보하지 못해 업무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신문협회는 또 2023년 6월 헌법재판소가 정부광고의 업무를 언론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정부광고법 시행령’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광고의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광고의 집행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