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울산 개발행위허가 3년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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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 울산 개발행위허가 3년째 감소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5.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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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울산의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이 3년 연속 줄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울산 내 개발행위허가는 1758건 이뤄져 전년(1868건) 보다 5.9% 감소했다. 전체 개발행위 면적은 1716만3004㎡로 2023년(3636만2073㎡)보다 절반 가량 줄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울산의 경우 지역 주력산업의 경기침체가 시작되기 전인 2015년만 하더라도 5810건으로 6000건에 육박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코로나 여파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

특히 울산의 허가 건수는 2021년 부동산 경기 활황 때 반짝 높아졌다가 2022년부터 3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를 유형별로 따져보면 건축물 건축이 1293건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공작물의 설치 194건, 토석 채취 184건, 토지형질 변경 181건, 토지분할 31건, 물건 적치 3건 등이었다.

구·군별로 울주군이 97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북구(316건), 남구(270건), 중구(125건), 동구(74건) 등이었다.

국토를 특성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정해진 용도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에서는 도시지역이 59.2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비율은 3.81%였다.

울산의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중에서는 녹지지역이 76.2%를 차지했고, 주거지역(10.3%), 공업지역(12.4%), 상업지역(1.2%)이 뒤를 이었다.

비도지역에서는 농림지역이 72.6%를 차지하며 계획관리지역(16.0%), 자연환경보전지역(11.4%)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42곳 553만5616㎡로 집계됐다. 면적이 전년의 253만3625㎡에서 2.2배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영향이다.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922만2963㎡로 1년 새 42.5% 감소했다. 2023년만 하더라도 장기 미집행 시설 면적이 1603만2583㎡에 달했다.

주민등록상 울산 총인구 109만8049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지난해 99.8%(109만6200명)였다.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8만6080건 이뤄져 전년(20만5464건)보다 9.4%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4만20225)로,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22.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2만651건), 경북(2만5건)이 뒤를 이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22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지난해 92.1%(4715만명)였다.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39㎢로, 국토 면적의 16.5%를 차지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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