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38분께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는 A씨가 도망치는 B씨를 붙잡아 범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해당 병원 직원이다.
B씨는 앞서 A씨가 자신을 때리고 스토킹하자 두차례 112 신고를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저녁 A씨가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A씨가 격분해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B씨가 처벌을 원하지는 않아 A씨에게 경고 조치했다.
엿새 뒤인 9일에는 A씨가 B씨의 집 앞에서 서성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렸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했다.
그러나 A씨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해 B씨에게 재차 연락을 시도하자, 경찰은 지난 14일 검찰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당초 경찰은 서면경고(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통신 접근 금지(3호),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1~3호만 받아들이고 4호는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잠정조치 4호를 기각한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B씨가 지속적으로 스토킹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B씨를 향한 A씨의 일방적인 연락은 수백건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1차 신고와 2차 신고 사이 B씨를 향한 A씨의 전화는 168회, 문자는 400통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된 전화와 문자 대부분은 A씨가 B씨에게 계속 만나달라며 매달리는 내용이었다. A씨는 또 1차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도 B씨 앞에 흉기를 던지며 위협했던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직장과 주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 했던 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구금하는 내용의 4호는 기각했다는 입장이다.
교제폭력과 스토킹에 이은 강력 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 조치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접근금지 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과 같은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상황에 따라 폭력이나 반복적인 접근 등이 있을 경우 구금 요건으로 간주하는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경찰은 29일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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