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민간위탁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 14개 위탁사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계약 절차 미준수 △정산검사 미실시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물품·복무 관리 소홀 등이 반복적으로 적발됐다.
한 위탁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법정 기준(20% 이상)보다 낮게 적용하고, 평가위원회도 7인 미만으로 꾸려 운영했다.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미흡했다.
또 다른 사업에서는 준공검사와 보험료 사후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수천만원이 과다 지급됐다. 일부 기관은 지출결의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계약서 작성 시 전자문서를 활용하지 않고 종이 문서로 처리해 법령 위반이 지적됐다.
보조금 목적 외 사용도 확인됐다. 한 센터는 국고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자 자체 운영사업비에서 차입해 다른 사업에 유용했고, 이후 국고 교부 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어기고 다음해 예산으로 전년도 지출을 처리한 사례, 시설 운영비를 별도 사업비로 전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직원 복무 관리에서는 출퇴근 기록이 누락되거나 시간외 근무 내역을 수기로만 작성하는 등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수 조치는 보통예금 통장 관리 부적정에서 나왔다. 7개 사회복지시설이 예금이자, 퇴직적립금, 사유 불명 잔액 등을 장기간 방치해 총 1049만7070원이 회수 대상이 됐다.
이 밖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미사용분(약 175만원), 각종 여비·인건비 과다 지급(100만원 안팎), 소액의 숙박비·다과비 부적정 집행 등이 줄줄이 확인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부당 집행된 금액은 신속히 회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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