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일부 나열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의 정의와 일치시켜 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현행 가산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했다. 그동안 납부 의무자가 단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곧바로 3%의 가산금이 부과돼 단기 체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개정안은 △가산금을 체납액의 3%에서 1%로 완화하고 △중가산금 산정방식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전환하며 △총 부과한도를 체납액의 30%로 제한함과 동시에 적용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함께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자동차정비사업자 대상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법이 개정되면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보험사기 감소로 보험금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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