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송언석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면 필리버스터 착수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전략은 여당 주도로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현 상황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소수 야당으로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여당 독주 프레임을 추석 때까지 끌고 가 연휴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야권에 따르면 전날 의원총회에서 전면 필리버스터에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원내 지도부는 일단 전면 실시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도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 69개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실제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 69개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물리적으로 최소 69일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을 다룬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 표결 △신청 정당의 자체 종료 △국회 회기 종료 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때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69차례의 종결 표결이 요구돼, 적어도 69일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본회의를 주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야 하는 범여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자체 판단이다.
이 방안은 여야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국민의힘으로선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라는 인식이 강하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