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여성의전화, 태화강백리대숲나눔스토리(이하 시민환경단체)는 이날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시민환경단체는 산불특별법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를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고 봤다. 이들은 “골프장, 리조트, 호텔, 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한을 45일로 단축해 검토 절차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은 피해회복이 아니라 지자체의 개발 드라이브를 위한 패스트트랙으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 뒤 “시·도지사가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시·도지사 산하 심의회를 통해 스스로 승인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시민환경단체는 산불특별법 통과로 산림청장의 권한이던 ‘보전산지 변경·해제’나 ‘자연휴양림 지정·해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시도지사의 판단만으로 골프장 같은 임의 개발이 가능해진다고 짚었다. 또 ‘산림투자선도지구’라는 명목으로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짓기 위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환경단체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험목’을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 조항과 각종 인·허가 의제, 민간 사업자의 토지 수용,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 단축 조항이 결합하면, 산불피해 지역이 휴양·관광 시설을 위한 대규모 개발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는 국회와 정부, 대통령을 상대로 △산불특별법 제30조, 제55조, 제56·57조, 제60조 전면 삭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난개발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통제 장치와 주민동의 절차 마련 △이재명 대통령의 산불특별법 거부권 포기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 및 개발특례 조항 문제의 공개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환경시민단체는 “산불이 났던 임야는 최소 5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규제도 무력화된다”며 “극단적인 경우, 개발을 염두에 둔 고의 산불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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